제 2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본법에 따라 향진과 도시 거리에 설립된 법률 서비스 조직으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집업 기관이다.
제 3 조 기층 법률 서비스는 사법부가 규정한 업무 범위와 집업 요구에 따라 기층 정부기관, 대중자치조직,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청부 경영인, 자영업자, 파트너 조직, 시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 경제 발전, 법제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는 현급 사법행정기관이나 향진, 거리사법에 의해 위탁되어 기층 사법행정업무를 돕는다.
제 4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사업법인 제도에 따라 관리와 운영을 진행하며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집업하고, 그 집업 활동은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재산의 권익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제 5 조 사법행정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기층 법률 서비스를 관리하고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