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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괴롭힘과 관련된 법률
법률 분석: 현재 우리나라는 캠퍼스 왕따를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을 인용해 캠퍼스 왕따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 공안기관은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에 경미한 위반을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40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곳 10 일 이상 15 일 이하 구속, 그리고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 벌금 줄거리가 가볍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