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데이터 메시지의 형식이 생성, 전송 또는 수신과 동일하거나 형식이 다르지만 생성, 전송 또는 수신시 원본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데이터 메시지의 발신자 및 수신자, 전송 및 수신 시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자계약은 국가법률이 인정한 것으로 종이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은 전자 계약과 종이 계약이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분명히 했다.
제 3 조 민사 활동에서 당사자는 계약이나 기타 서류, 자료에서 전자 서명과 데이터 전신문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할 수 있다.
제 14 조 신뢰할 수 있는 전자 서명은 자필 서명 또는 도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계약법은 데이터 메시지의 서면 형식 속성을 인정합니다.
제 10 조 당사자는 서면, 구두 및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 1 1 조 서면 형식은 계약, 서신, 데이터 메시지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포함) 등 유형적으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하며 형사소송법은 전자 데이터를 증거로 형사소송에 명시 적으로 포함시킨다.
제 48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