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는 의료보장기금의 지급 범위가 국무원 의료보장행정부가 법에 따라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위를 정할 때는 국무원 보건 주관부, 한의학 주관부, 약품감독관리부, 재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료보험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 는 의료보험기금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펀드 안전을 보장하고, 펀드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시민의료보험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제정된 법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의료보험기금의 사용은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당 중앙 국무부는 의료보험기금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매우 중시한다. 의료 보험 기금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의료 보장 자금 사용 감독 관리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조례' 는' 자금 안전 보장,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 촉진, 공민 의료 보장 합법적 권익 보호' 를 근본 취지로 의료 보장 자금 사용 감독 관리를 명확히 하고 인민 건강 중심, 합법, 안전, 공개, 편의 원칙을 견지하고 의료 보장 공공 관리 서비스를 더욱 최적화하고 의료 서비스 공급측 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인민 대중에게 더욱 제공하였다
두 번째는 자금 사용과 관련된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조례' 는 의료보험관리기관, 지정의료기관, 보험자 의료보험기금의 사용을 규범화하여 각 관련 주체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