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국가가 소유한 경작지, 삼림지, 잔디밭은 일반적으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가정청부이다. 가정 도급을 실시해서는 안 되는 황량한 산, 황구, 황구, 황탄 등' 사황무지' 에 대해서는 입찰 경매 공개 협의 등을 취할 수 있다. 민법전 제 243 조: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 조직,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집단 소유 토지를 징수하려면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농촌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를 제때에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하고, 그 생활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조직과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징수된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 주택을 징수하는 사람은 수용자의 주거 조건도 보장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횡령, 횡령, 사사분, 압류 또는 체납보상비 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3 조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국가가 소유한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부에서 가정청부를 실시한다. 가정청부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은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도급할 수 있다. 가계가 도급한 경작지 도급기간은 30 년, 잔디밭은 30 년에서 50 년, 삼림지는 30 년에서 70 년이다. 경작지 도급기간이 만료된 후 30 년 더 연장하면 초원 임지 도급기간이 법에 따라 연장된다.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국유지는 단위나 개인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