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선, 중재협의의 효력을 확인하는 안건은 중재기관의 소재지, 중재협의서명지, 중재협정이 약속한 신청인의 거주지, 신청인이 거주하는 중급인민법원 또는 전문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해사분쟁 중재협의의 효력과 관련된 사건은 중재기관의 소재지, 중재협의서명지, 중재협정이 약속한 신청인의 거주지, 신청인의 거주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상술한 장소는 해사법원이 없으며 가까운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둘째, 신청자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중재사법심사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 조는 중재기관의 소재지, 중재협정 서명지, 중재협정이 약속한 신청인의 거주지, 신청인이 거주하는 중급인민법원 또는 전문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해사분쟁 중재협의의 효력과 관련된 사건은 중재기관의 소재지, 중재협의서명지, 중재협의가 약속한 신청인의 거주지와 피신청인의 거주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상술한 장소는 해사법원이 없으며 가까운 해사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