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쌍방이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가 소유하고 부부가 부부 소유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갖는다.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다음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1) 임금, 보너스; (b) 생산 및 운영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8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모든 재산을 처리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 제 1063 조 부부 한쪽의 재산은 (1) 부부 한쪽의 혼전 재산 중 하나이다. (2) 의료비, 장애인 생활 보조비 등. 한쪽은 신체적 상해로 인해 얻은 것이다. (3)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속한 재산을 확정한다. (4) 일방 전용 생활용품; (5) 기타는 일방이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제 1064 조 부부는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이 모두 또는 일부 소유로 귀속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17 조, 제 18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에 대한 약속과 혼전 재산에 대한 약속은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제 3 자는 그 약속을 알고 있으며, 부부의 모든 재산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 1059 조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한쪽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해야 할 한쪽은 상대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