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행정법실 부주임에 따르면 새로운' 식품안전법' 은 2009 년 시행된' 식품안전법' 보다 50 개 증가한 것으로, 주로 8 개 방면의 제도 건설을 강화했다.
첫째, 통일권위 있는 식품안전감독기관을 보완하고, 분단 감독에서 식품의약감독부로 통일감독으로 전환한다.
둘째, 가장 엄격한 전 과정 감독 제도를 명확하게 확립하고 식품 생산경영자의 주체적 책임과 감독 부서의 감독 책임을 더욱 강조한다.
셋째, 예방 및 위험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 약정, 위험 분류 관리 등의 핵심 시스템을 추가합니다.
넷째, 식품 안전 사회 통치를 실시하여 미디어,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방면에서 식품 안전 거버넌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다섯째,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강조한다.
여섯째, 살충제 관리를 강화한다.
일곱째, 식용 농산물 관리를 강화한다.
여덟은 가장 엄격한 법적 책임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신판 식품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