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판결 후 발생하는 비용 (예: 교통비 등) 이 있을 경우. ) 판결 범위에 속하지 않고 집행 근거가 없는 경우 해당 성격에 따라 계약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판결 자체가 교통사고 책임을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차주는 고용인으로서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즉 종결되었다. 판결 후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직원이 두 곳을 오가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이유가 없고, 교통사고 보상 범위는 아니지만 종결 후 기타 비용에 속한다.
다시 한 번 직원으로서 운전자는 직무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지만, 사고는 그 잘못이나 중대한 과실 (15% 의 당신, 잘못이 아님) 으로 발생하지만, 직원도 사고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협조의무 이행 비용은 자신이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사고가 종결된 후 사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사고 손실 범위에 속하지 않고, 사고 처리에 협조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