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신탁법";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은 신탁관계를 조정하고, 신탁행위를 규범화하고, 신탁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신탁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00 1 년 4 월 28 일 공포, 200 1 1 년 10 월 28 일 발효.
신탁 회사 관리 조치:
신탁회사 관리방법' 은 이미 2006 년 2 월 28 일 경제 및 사회이사회 의장 제 55 차 회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현재 발표되어 200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신탁 회사 집합 자금 신탁 계획 관리 조치:
신탁회사 집합자금신탁계획관리방법' 은 2008 년 2 월 6 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제 78 차 의장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지금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탁 회사의 순 자본 관리 방법:
2007 년 3 월 1 일,' 신탁회사 관리방법' 이 정식으로 시행되어 신탁회사가 순자본 관리를 실시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순자본을 핵심으로 하는 위험통제지표체계를 세우고 신탁회사에 대한 위험감독을 강화하고 은감회는 신탁회사 감독관행과 결합해 해외 성숙시장 관행을 차용하고 여러 차례 의견과 수정을 거쳐' 방법' 을 제정했다. 1990 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대표하는 해외 성숙 시장감독당국은 순자본을 핵심으로 하는 위험감독이 투자은행 금융기관의 위험통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탁업의 발전, 신탁회사의 업무 모델 조정 및 혁신 업무가 전개됨에 따라 신탁감독은 신탁회사의 잠재적 위험을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위험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방법" 의 제정은 이 절박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