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계약법',' 임금지급조례' 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자신의 원인으로 인해 고용주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인은 노동계약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 배상은 직원 본인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월별 공제액은 직원의 당월 임금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제된 잉여 임금은 현지 월 최저 임금보다 낮으며 최저 임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실제 피해를 입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벌금 행위는 절대적으로 불법이다.
1. 노동중재위원회가 노동하재를 신청해 고용주의 민사 책임을 추궁한다. 고용주가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주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지하고 고용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규정된 시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 외에 임금 임금의 25% 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2. 노동행정부에 고소해 고용인 단위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노동행정부는 고용인이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경제보상의 합에 해당하는 1 ~ 5 배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