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가족 경제 요소. 주로 가계소득, 재산, 채무 등을 포함한다. (2) 특별 그룹 요인. 주로 빈곤가정학생, 최저생활보장가정학생, 빈곤가정학생, 고아장애인 학생, 열사 자녀, 빈곤가정장애학생, 장애아동을 가리킨다. (3) 지역 경제 사회 발전 수준 요인. 주로 캠퍼스, 경제 발전 수준의 원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 학교 요금 등을 가리킨다. (4) 돌발 요인. 주로 중대한 자연재해, 중대한 돌발 사건 등을 겪고 있다. (5) 학생 소비 요인. 주로 학생이 소비하는 금액과 구조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가리킨다. (6) 가족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관련 요인. 주로 가족 부담, 노동력, 직업적 지위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교육부 재정부' 고교 가정경제난생 인정 업무에 대한 지도 의견' 제 5 조 규정에 따라 가정경제난학생의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교육, 재정부는 본 행정구역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을 참고하여 각지 (시, 주) 빈곤 가정 학생의 인정 기준을 확정한다. 인정 기준은 일반적인 난이도, 난이도, 특수난이도 등 2 ~ 3 등급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