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삼림식물 회복비 징수 사용 관리 잠행 조치' 제 6 조 삼림식물 회복비 징수 기준은 점유나 징용 삼림지 면적 복구에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조림, 육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징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림지, 경제림지, 목탄림지, 묘포밭은 평방미터당 6 위안을 받는다. (b) 미개척 조림지는 평방 미터당 4 위안을 받는다. (c) shelterbelt 및 특수 목적 삼림 지대, 평방 미터 당 8 위안; 국가 중점 보호림과 특수 용도의 임지는 평방미터당 10 위안이다. (d) 삼림 지대와 관목 지대, 평방 미터당 3 위안. (5) 이림지, 벌채지, 불타는 흔적지는 평방미터당 2 위안을 받는다. 도시와 도시 계획구의 삼림지는 상술한 기준의 2 배에 따라 유료될 수 있다. 농민이 집을 짓고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삼림지를 점유하는 경우,' 10' 기간에는 삼림식물 회복비를 잠시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