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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은 양도비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집주인과 서면 합의 및 계약이 있습니다. 법률 범위 내에서 집주인은 점포를 회수할 권리가 없다. 강제 회수라면 소위 양도비를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첫 번째 세입자와 전셋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약속을 해야 한다. 첫 번째 세입자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입자는 양도권이 없고 양도비는 요람에서 말살될 것이다. 첫 번째 세입자가 사사로이 양도해도 집주인이 건물을 받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집주인이 주택 양도를 허락한다면, 중간에 소위 양도비가 나오면 집주인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점포 양도비는 세입자가 점포 임대 기간 (만료되지 않음) 내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집주인의 나머지 임대 기간과 함께 세입자의 인테리어, 원래 구매한 설비, 경영물품 (상품, 프랜차이즈 허가비, 기타 무형자산) 등을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미지급 임대료를 초과하는 비용은 양도비입니다.

법적 근거: "상업용 주택 임대 관리 조치" 제 11 조. 임차인이 집을 전셋하는 사람은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전셋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회수하며,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