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산경영단위는 법률법규, 국가기준, 산업기준에 따라 생산경영의 전 과정과 전체 종업원을 포괄하는 안전생산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안전 생산 회의 시스템;
(2) 안전 생산 투입 및 안전 생산 비용의 추출 및 사용 제도
(3)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 시스템;
(4) 안전 생산 검사 시스템;
(5) 안전생산책임제 심사, 상벌 및 책임추궁제도
(6) 운영 절차 및 직무 표준화 관리 시스템;
(7)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에 대한 조사 및 통제 시스템;
(8) 주요 위험원 탐지,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9) 노동 보호 용품의 장비 및 관리 시스템;
(10) 안전 시설 장비 관리 및 유지 보수 시스템;
(11) 신축, 개조, 확장 프로젝트의' 3 동시' 제도
(12) 특수 운영자 관리 시스템;
(13) 생산안전사고 보고, 응급구조, 조사처리, 서류관리제도.
확장 데이터
1, 안전한 생산
생산 안전 사고 통제 지표 (사고 상해율 및 각종 생산 안전 사고), 생산 안전 위험 관리 목표, 생산 안전 및 문명 건설 관리 목표 등이 포함됩니다.
2. 생산 지표
해악과 사고를 줄이고 통제하며 생산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인신상해, 재산손실, 환경오염 등의 손실을 가급적 피한다.
3. 생산 관리
안전 생산의 법적 관리, 행정 관리, 감독 검사, 기술 관리, 장비 시설 관리, 운영 환경 및 조건 관리를 포함합니다.
4, 기본 객체
기업의 직원으로 기업의 모든 인력, 설비 시설, 물자, 환경, 재무, 정보 등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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