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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찾을 수 없는 사람을 기소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법률 분석: 공고한 지 60 일 후 법원이 피고를 찾지 못하면 우편으로 배달할 수 없고, 소환장 등 소송서류 배달을 공고할 수 있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는 시한이 있다. 피고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입건 후 6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공고가 필요하다고 통보하고 원고에게 공고를 게재한 신문사에 공고비를 선불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 267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데, (1) 송달인이 있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 * *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2) 외교적 수단을 통해 배달된다. (3) 중국 국적을 가진 송달인은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 송달인이 있는 나라의 사영관을 대신하여 송달할 수 있다. (4) 송달인이 위탁한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소송 대리인은 대신 송달할 권리가 있다. (5) 송달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한 대표기관이나 송달할 권리가 있는 지사,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한다. (6) 송달인이 있는 국법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것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반송증은 우송일로부터 3 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7)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신인의 수신을 확인합니다. (8) 상술한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것은 공고일로부터 3 개월 후에 배달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