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쪽은 스스로 장애평가를 신청하고, 다른 쪽은 장애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0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서의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고, 재감정 신청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a) 감정부 또는 감정인은 해당 감정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감정 결론의 증거가 분명히 부족하다.
(d) 다른 증거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결함이 있는 감정 결론은 보충 감정, 재질증 또는 보충증으로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