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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권 입주의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토지사용권에 관한 법률 규정은 주로' 토지관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으로,' 토지관리법' 제 12 조 규정,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의 등록은 부동산 등록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5 조 제 1 항은 토지사용자가 토지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토지등록을 신청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해 국유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등록발급 업무는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담당하고, 구체적인 등록발급 방법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시관사무관리국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7 조 * * *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