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통신자유는 시민의 인신자유권에 속하며, 중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프라이버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통신의 자유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표현의 자유. 개인은 구두, 서면, 전자매체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견, 관점,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통신은 기밀입니다. 개인은 편지, e-메일, 전화, 인스턴트 메시지 등 통신의 기밀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의 자유. 개인은 인터넷에 자유롭게 액세스하고, 정보를 게시하고, 정보를 얻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및 소셜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언론의 자유. 언론기관과 기자는 정부, 공익, 사회문제를 감독하고 보도하는 등 뉴스 정보를 취재, 보도 및 전파할 권리가 있다.
5. 개인 정보 보호. 개인은 통신 내용, 개인 정보, 통신 기록 등 개인 정보 및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조직 교류. 개인과 조직은 상업 협력, 학술 교류, 동아리 조직 등을 포함한 조직 간 교류와 협력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다.
요약하면, 시민의 의사 소통의 자유는 시민의 개인의 자유에 속하며, 중국 시민의 의사 소통의 자유와 의사 소통의 프라이버시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0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