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헌장으로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 직원들은 반드시 헌법의식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원칙을 준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발양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사명을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국가 직원들이 헌법에 충실하도록 장려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헌법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강화하도록 독려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