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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민사 소송법 제 200 조 관련 규정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재심 사유에 관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를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6) 인민법원 조사를 받지 않고 수집한 원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잘못되었다. (7) 재판기관이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할 법관을 구성하는 것은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8)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리소송이 없거나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 당사자가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결석 판결 (1 1) 원판결, 판결이 누락되거나 소송 요청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