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과정의 실사는 오직 한 가지뿐이다. 바로 권상 등 중개기관이 상장회사에 대한 실사다.
M&A (A 주 기업)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두 가지 조정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판매자에 대한 구매자의 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중개인이 독립 당사자로서 쌍방에 대한 조정이다.
물론 A 주 M&A 의 첫 번째 조정은 법적 요구 사항이 아니므로 시행 여부와 시행 정도는 전적으로 매매 쌍방이 결정한다. 매매 쌍방이 같은 업종의 회사라면, 거의 어울리지 않는 것이 흔하다. 어차피 다들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 고갈은 불가피하고, 규범적인 운영 절차가 있으며, IPO 의 고갈 성질과 비슷하다.
두 번째 차이점은 요구 사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IPO 의 목적은 IPO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인수합병의 자율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IPO 감사는 엄격하고 세심하며 가혹했으며, M&A 의 감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에서 IPO 는 반드시 철저히 해야 한다. M&A 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디테일은 그렇게 깊이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회사가 10 년 전에 한 번 주식을 양도한 적이 있는데, 일부 서류는 분명히 서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만약 IPO 가 전조된다면, 반드시 칠칠팔년 된 사람들을 모두 찾아낼 것이다. 천애각이 모두 날아와 똑똑히 물어보고, 필기는 모두 기록한다. M&A 가 한창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이런 서류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상황을 설명하면 된다. 아마 이 차이일 겁니다.
조정의 범위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업무재무를 찾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