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아동 노동 금지 규정
제 2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또는 자영업자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는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하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모집, 이하 총칭 아동 노동) 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취업을 소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창업과 자영업활동을 금지한다.
제 6 조 고용주가 아동 노동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보장행정부가 아동 노동 1 명당 월 5,000 위안의 벌금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유독물 작업장을 이용해 아동 노동을 사용하는 경우,' 유독물 사용처 노동보호조례' 에 규정된 벌금 폭이나 아동 노동당 월 5,000 원의 벌금 기준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고용인 단위로 아동노동을 원래의 거주지나 다른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도록 명령해야 하며, 필요한 교통과 숙박비는 모두 고용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