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교도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에 참가하는 범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69 조는 노동능력이 있는 범죄자가 반드시 노동에 참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72 조 교도소는 노동에 참여하는 범죄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보수를 주고 노동 보호에 관한 국가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사법 관행에서 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노동 개조를 하고 있으며, 교도소는 매달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들이 계좌를 개설하여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노동 개조 중의 성과에 따라 노동 보너스 형식으로 일정한 보수를 줄 것이며, 구체적으로 각 교도소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도소 법".
제 69 조 노동능력이 있는 범인은 반드시 노동에 참가해야 한다.
제 72 조 교도소는 노동에 참여하는 범죄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보수를 주고 노동 보호에 관한 국가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사법 관행에서 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노동 개조를 하고 있으며, 교도소는 매달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들이 계좌를 개설하여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노동 개조 중의 성과에 따라 노동 보너스 형식으로 일정한 보수를 줄 것이며, 구체적으로 각 교도소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