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철회해도 당사자가 다시 상소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을 철회하거나 인민법원이 고소소 철회에 따라 처리한 경우, 당사자가 같은 소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한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이 이미 처리하고 새로운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 기소할 수 없다. 같은 안건에 대해서는 보통 여러 차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
중복 기소를 구성하기 위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소송 당사자는 이전 소송 당사자와 동일합니다.
2. 다음 소송의 표적은 이전 소송의 표지와 같다.
3. 후행소송의 청구는 전소송의 청구와 동일하거나 후행소송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전소송의 판결 결과를 부정한다.
결론적으로, 철회는 당사자가 다시 상소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을 철회하거나 인민법원이 고소소 철회에 따라 처리한 경우, 당사자가 같은 소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6 조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7 조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48 조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