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차별 대우의 원칙을 고수하여 배치하다.
1. 대군구 (대군구 포함) 이상 단위의 영예 칭호, 영립 이등공, 참전 3 등 공로를 획득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다.
2. 부대에서 3 등공, 참전, 초과복무를 영립하는 경우, 일을 배정할 때,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본인의 특기와 자원봉사를 돌보아야 한다.
3. 제대 의무병은 군지 인재 방면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을 계획할 때 가능한 전문 특기에 따라 배치하려고 노력한다.
제 29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퇴역 병사는 인민정부가 배정한다.
(a) 사관이 현역 만역 12 년을 복무한다.
(2) 현역 복무 기간 동안 평소 이등 공로 이상의 상을 받거나 전시 3 등 공로 이상의 상을 받은 것이다.
(3) 전쟁으로 불구가 되어 5 급에서 8 급까지 불구로 평가되었다.
(4) 그들은 열사 자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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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퇴역 군인 배치 조례 제 12 조
전시 영립 3 등 공로 이상, 본인이 신청한 후 성급 이상 인민정부 퇴역 병사 배치 주관부는 퇴역 병사 생활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퇴역 병사 배치 조례' 제 20 조를 확정했다.
영예로운 칭호나 공을 세운 퇴역 병사는 군대가 다음 비율에 따라 일회성 제대금을 지급한다.
(1) 중앙군사위, 군구 단위의 영예 칭호를 얻거나 1 등공을 영립하는 경우15% 를 증발한다.
(b) 이등공 영립, 추가10%;
(c) 3 등 공로를 영립하고 5% 를 증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