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 직원 유급 연휴가 실시 방법 제 3 조 직원 연속 근무 12 개월 이상 유급 연휴가 (이하 연휴가) 를 즐긴다. 설 연휴를 즐기기 위한 전제조건은 직공이 연속 근무 12 개월 이상이며, 같은 고용주가 연속 근무한 경우 12 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또 다른 고용주가 연속 근무한 경우 12 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를 포함한다. 직원들이 서로 다른 기업 간에 유동 취업을 하는 경우, 연속시간 원칙상 중단없이 요구된다. 즉,' 연속 근무' 는 적용 시 원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즉, 근로자가 새 직장에 들어가는 근무일은 중단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본 단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