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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에 관한 민사 소송법 규정
민사 소송 관할권에 관한 규정: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관할이란 각급 인민법원 간, 동급인민법원 간에 제 1 심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권한과 분업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 조 * * * 보험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