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연원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와 자치조례, 단행조례, 부문규정과 지방정부 규정, 법률해석, 국제조약, 협정이다.
행정법은 행정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또한 행정법은 행정조직, 직권, 직권 행사 방식 및 절차, 행정직권 행사 감독 등 행정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행정법의 경우, 일반적인 견해는 행정법이 묘사할 수 있지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설명적인 관점에서 행정법은 행정주체와 권한, 행위와 절차, 위법, 책임, 구제와 관련된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행위법, 행정절차법, 행정감독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점은 행정권력을 통제하고 규범하며,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법은 행정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또한 행정법은 행정조직, 직권, 직권 행사 방식 및 절차, 행정직권 행사 감독 등 행정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중국에서는 행정법이 학과 범주에만 쓰인다. 상술한 법률규범의 총칭으로서, 단일 방향도 없고, 우리 나라도 통일된 실체행정법전이 없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입법법, 행정허가법, 행정처벌법, 행정복의법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 의미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째, 행정법은 국가 법률 규범과 원칙의 총칭입니다. 둘째, 이 일련의 법적 규범과 원칙의 대상은 행정관계와 행정관계에 대한 감독이지 다른 사회관계는 아니다.
일반 행정법: 국가 행정을 규정하는 기본 방침, 원칙, 정책을 가리킨다. 국가 기관 및 그 책임자의 지위, 권력 및 책임 국가 기관 직원의 임면, 평가, 상벌; 행정체제 개혁과 행정기관의 효율성 향상 등에 관한 것이다.
전문행정법: 교육, 민정, 위생, 통계, 우편, 금융, 세관, 인사, 국토, 교통 등 각종 전문 행정 부문 관리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법규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