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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개조에 필요한 신청서나 조항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자동차의 등록된 구조, 구조 또는 특징 (차체 색상, 길이, 폭, 높이 등 경성 기준 포함) 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림 교통경찰지대 차관소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차량의 구조변경 (예: 꼬리트러스 설치, 천창 열기 등) 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범퍼를 설치하려면 차량 번호판이 차단되지 않아야합니다. 차체 색상을 변경하거나 포스터, 광고문자 등을 붙이려면. , 차관 부서에 서류 승인을 신청하고 차주에게 번호판 번호, 엔진 번호, 선반 번호를 고의로 변경,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줘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면허가 있는 자동차를 개조할 때는 등록지차관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술 보고서를 차량 관리소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개조할 수 있다. 리모델링 후 차관소 검사에 합격해 리모델링 수속을 밟았다.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일부 점포에 대해 시 교통경찰부 관계자는 일단 군중에게 들키거나 신고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사정이 심하면 공상부에 맞춰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