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주관성: 이혼조정에는 이혼조정서가 있지만 이혼증은 없다. 이혼증, 이혼 판결서, 이혼 조정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혼은 법원 판결, 중재 후 부부 측이 결혼 등록, 호적 등을 처리할 때 이혼 판결문이나 이혼 조정서를 사용할 수 있다. 민법전' 제 1 항 1079 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르면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제 1080 조는 이혼 등록이 완료되거나 이혼 판결문, 조정서가 발효되고 혼인관계가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7 조는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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