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행정복의기구가 복의신청을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를 결정한 것은 복의신청서를 받은 날을 접수일로 한다. 관련 행정복의기관은 복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경우, 관련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검토 신청자는 행정복의기관이 내린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행정복의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제기한 사람은 행정기관이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복의를 제기한 것은 반드시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린 이후여야 한다. 행정 기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재심의 문제가 없다. 복의의 임무는 민사나 다른 분쟁이 아닌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9 조 * * *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