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경찰무기 사용 조례'.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경찰기는 배턴, 최루탄, 고압 물총, 폭동 특수 총, 수갑, 족쇄, 경찰 로프 및 기타 경찰 장비를 의미합니다. 인민 경찰이 규정에 따라 판매하다. 무기란 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설치한 총기 탄약 등 살상무기 무기를 말한다.
제 4 조 인민경찰이 경찰무기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범죄를 제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경찰기와 무기를 사용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인민경찰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기와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인민경찰은 경찰기와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현장에 있는 관련없는 인원에게 회피를 명령해야 한다. 현장에 있는 관련없는 인원은 인민경찰의 지휘에 복종하여, 높은 장난에 해를 입히거나 기타 손해를 입히는 것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