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건설공사 계약 사건 심리에 대한 사법해석.
제 19 조 당사자는 공사량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공사 과정에서 형성된 비자 등 서면 서류에 따라 확인한다. 계약자는 계약자가 시공에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공사량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비자 서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제공한 다른 증거에 따라 실제 공사량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0 조 당사자는 계약자가 준공 결산 서류를 받은 후 약속기한 내에 회답하지 않은 것을 준공 결산 서류를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약속대로 처리한다. 청부업자는 준공결산 서류 결산 공사 대금 요청을 지원해야 한다.
제 21 조 당사자는 같은 건설공사에 별도로 체결한 건설공사 시공 계약과 이미 신고된 낙찰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미 신고된 낙찰계약을 공사 가격 결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