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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563 조의 해석과 예
법률 분석:'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비정기 계약을 지속하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간까지 상대방에게 새 조항임을 알려야 한다. 취소권에 관한 시효 규정은 원래의 관련 규정을 보류하는 기초 위에 한 단락을 추가하여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취소 사유를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취소권을 소멸한다. 이 조항의 목적은 거래의 안정을 보호하고 권리자가 제때에 권리를 행사하는 의식을 자극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6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