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국제법의 편찬을 매우 중시한다. 헌장' 제 13 조에 따르면 유엔총회의 직권 중 하나는' 연구를 시작하고, 건의를 하고,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과 편찬을 제창하는 것' 이다. 유엔 시스템에는 유엔 총회 제 6 위원회 (법률위원회) 와 같은 국제법을 편찬하는 기능이 있는 상설 또는 임시기구가 있다. 또 전문 편찬 작업을 위해 대회 결의안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국제법 선언은 특별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했다. 고도의 기술적인 국제공약과 국제규칙과 기준은 유엔 주관 전문기구가 제정한 것이다. 유엔의 주재하에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유엔 해양법 회의와 같은 외교회의가 열리면서 국제협약을 편찬하고 제정하였다. 그러나,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국제법을 편찬하는 기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유엔 헌장' 제 13 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헌장에 따르면 그 주요 임무는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과 편찬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제법의 편찬은 대량의 국가 실천, 선례, 이론이 있는 분야에서 국제법의 규칙을 보다 정확하게 제정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은 국제법이 조정되지 않았거나 각국의 실천에서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공약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법규는 그들에게 서로 다른 업무 절차를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분리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