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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체계에는 배심원단이 있다. 이것은 무슨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배심원제도란 특정 수의 선거권이 있는 시민들이 범죄 용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제도를 말한다. 배심원단은 대배심과 소배심단으로 나눌 수 있다. 대배심은 임기 내에 몇 건의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소배심은 한 조의 사건이다.

소평가단은 보통 6- 12 명으로 구성된다. 미국 법률은 모든 성인 미국 시민이 배심원을 맡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는 18 세 이하이고, 중국에 거주하지 않고, 영어에 익숙하지 않고, 청력장애가 있고,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배심원이 될 자격이 없다. 배심원을 선발하기 위해 법원은 먼저 주 신분증을 소지한 주민 몇 명 중에서 추첨하여 후보로 삼았다. 그 후, 그들 각자는 반드시 자신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법원에 통보된 후, 그들은 법원에 가서 문의와 다음 라운드 선발을 받을 것이다.

통속적으로 배심원단은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출된 합격시민이다. 그들은 함께 모여 사건 심리 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피고인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담당한다. 둘째, 유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