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48 조는 본법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건설 프로젝트에 건설해야 할 환경소음오염방지시설이 건설되지 않았거나 국가가 규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무단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된 경우 현급 이상 생태환경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단위와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생태파괴를 초래한 사람은 생산이나 사용을 중지하거나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폐쇄를 명령한다. 제 54 조는 본법 제 19 조 규정을 위반하고 현지 공안기관의 승인 없이 우발적인 강소음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상황에 따라 경고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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