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첫째, 외관과 장식선이 울퉁불퉁하거나 구불구불한 건물의 경우 실외 로고 설정은 구성과의 관계를 파괴해서는 안 되며, 입면도의 변화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 옥외광고간판은 딸벽 상단 위의 위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인방이 없고, 벽면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붕에 접근하여 기호를 설정할 수 있지만 높이는 입면 높이의 5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단일 경사 지붕 건물의 경우 간판 로고는 외부 입면도의 처마 아래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다층 경사 지붕 건물, 간판 로고는 앞 처마 아래에 설치해야 합니다. 박공에 설치된 야외 간판은 새겨야지 지붕 윤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넷째, 입구 구성요소가 있는 건물 (예: 캐노피) 의 경우 입구 구성요소 내에 실외 간판을 설치하고 펀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간판 폭은 입구 구성요소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골동품 상가, 골동품 보행자 거리에 다양한 형태의 점포 간판을 설치하도록 장려하는데, 그 간판은 작은 간판, 등롱, 모조등상자 등 작은 간판을 채택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국도법' 이 설정한 건축통제구역 내에서 건물, 건축물 건설을 금지하는 제도는 주로 주변환경이 도로차량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