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50 원 이하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는 본법 제 46 조,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근거, 벌금액, 시간, 장소, 행정기관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반드시 하급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0 조는 (1) 경고로 나눌 수 있다. (b) 벌금; (3) 행정 구금; (4) 공안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을 취소하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외국인은 별도로 기일을 신청하거나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