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 따라 위법 범죄를 조사하고, 국가 안보 임무를 수행하고, 반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돌발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것이다.
2. 긴급 구호 또는 국가 재산, 집단 재산 및 시민의 생명재산을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희생된 것이다.
3. 집행 국가가 파견한 외교 사절단이나 대외 원조 및 국제 평화를 수호하는 임무에서 희생된 것이다.
4, 무기 및 장비 과학 연구 시험 임무 수행시 희생;
다른 희생은 특히 두드러지며 모델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인민경찰 무휼 우대 방법' 제 7 조 인민경찰은 열사로 평가됐고, 공적 희생이나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가족들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무휼을 즐겼다. 제 8 조 인민경찰의 희생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열사로 평가되었다.
(1) 위법범죄 조사, 국가 안보 임무 수행, 반테러 임무 수행, 돌발사건 처분에서 희생된 것이다.
(2) 재난 구호 또는 국가 재산, 집단 재산 및 시민의 생명 재산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희생;
(3) 외교 임무, 원조 또는 국가 파견을 수행하여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것이다.
(4) 무기 장비 과학 연구 시험 임무 수행에서 희생된 것이다.
(5) 기타 희생 줄거리가 특히 두드러져 모범으로 볼 수 있다.
인민경찰은 돌발사건 처분, 변방근무 또는 긴급 구호 임무 수행 과정에서 실종되어 법정 절차를 거쳐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열사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