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법관계주체는 건강법관계에 참여하고 건강권리를 누리며 건강의무를 부담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당사자라고 함) 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건 행정부, 의료 보건 기관, 보건 인력,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시민 등이 포함됩니다.
위생법 관계의 특징
1, 위생법 관계는 위생법이 확인한 특정 범위의 법률 관계이다. 위생법은 모든 건강 관련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일 뿐, 즉 위생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회관계이다. 이런 사회관계를 건강법 관계라고 합니다.
2. 위생법관계에는 행정법관계도 있고 민사법관계도 있다. 위생법은 행정법규범과 민사법규범의 조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생활동에서 형성하는 법률관계, 행정법관계, 민사법관계도 결정한다.
3. 건강법관계에 반영된 이익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이익이다. 위생법의 목적은 인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위생활동에서 형성하는 각종 법률관계도 건강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4. 보건 행정부와 보건기구는 위생법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위생행정부는 위생활동의 감독관이자 관리자로서 위생행정법률관계의 주체 중 하나로 위생행정허가, 감독, 처벌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 관리자와의 위생행정법률관계를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