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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경제법규의 연구와 제정을 중시해야 하는가?
정부의 입법은 예방과 촉진의 이중 기능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법으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으로 공익을 증진해야 한다. 따라서 법은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를 촉진하는 도구여야 한다. 법률은 반드시 활동의 진보를 이끌 수 있어야 하며, 결코 사회 진보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 개정의 방향은 손중산 선생이 주창한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손중산 선생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경제 발전 노력은 반드시 민생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투자이익을 통한 것은 합법적이지만 성공한 기업가의 부의 축적도 경제발전의 필연적인 현상이지만 과도한 부의 집중과 불공정한 기업 경쟁은 여전히 사회질서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제지해야 한다. 정부는 부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누진세제의 소득제도를 채택했지만, 여전히 미국과 같은 반독점법을 제정해 독점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

경제입법은 분명히 경제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많은 업무와 관련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부는 경제법규를 개정할 때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면세에 관한 문제는 재정부에 문의해야 한다. 《 국가위생과 공중위생법 》 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무부와 협력해야 한다. 사실, 법률 개정을 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관련 당국과 상담하고 그들의 건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 의견 충돌을 피하고 법률 개정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개정 원칙을 자세히 연구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전체 개정 작업이 몇 단계로 이뤄져도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