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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감독자를 생산합니까?
법률 분석: 감사라고도 하는 감사는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의 회원으로, 주로 회사의 재무 상태,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감독 책임을 감독한다. 감사회 중 감사에는 주주 대표와 일정 비율의 직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일반적으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의 주주 대표는 주주가 지명하여 주주총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법률은 이사와 고위 경영진이 동시에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1 조에 감사회를 설립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독자 한 명을 지명하여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