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가격과 보충 계약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충 계약의 양보를 지지해야 할지 모르겠다. (입찰 계약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백계약' 인가? 이 문제에 대해 입찰 계약이 이미 신고된 경우, 입찰 계약과 보충 협의의 관계는 분명히' 백지 흑자 계약' 이므로, 공사 가격은 서류의 입찰 계약에 따라 결산해야 한다. 입찰 계약이 문서화되지 않았다면, 이 문제에 대해 보통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보충 계약이 무효 계약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입찰법' 제 46 조는 "입찰자와 낙찰자는 낙찰통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입찰서류와 낙찰인의 입찰서류에 따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찰자와 낙찰자는 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어긋나는 기타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법' 제 30 조는' 약정의 내용은 약정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청약자는 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약정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대상, 수량, 품질, 가격 또는 보상, 이행 기한, 이행 장소 및 방법, 위약 책임 및 분쟁 해결 방식의 변경은 제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이다. " 즉, 계약가격이나 보수의 변경은 실질적 내용의 변경이며, 문제와 결합해 40 만원을 얻는 것은 본질적으로 계약의 실질적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 보충협정은 입찰법을 위반하여 무효계약에 속한다. 두 번째 견해는 보충 합의도 쌍방의 합의된 결과이며 유효한 계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계약법' 제 77 조에' 당사자 합의가 합의되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양측은 입찰문서에 따라 낙찰계약을 체결한 뒤 협의가 일치하는 경우 계약 관련 내용을 완전히 변경할 수 있다. 국가이익, 집단이익, 제 3 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보완협정은 유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