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사 관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장의사 관리를 강화하고 장의사 개혁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두 번째 장례 관리 방침은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화장을 실시하고, 토장을 개혁하고, 장례지를 절약하고, 장례 풍속을 없애고, 문명검소한 장례 관리를 제창하는 것이다.
제 3 조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장례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화장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경작지가 적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화장 조건이 없는 지역에서는 토장이 허용된다.
화장과 토장할 수 있는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본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국무원 민정 부서에 신고해 기록한다.
제 5 조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유해를 보관하는 등 땅을 차지하지 않거나 적게 차지하는 방식으로 유해를 처리하는 것을 주창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의 신설 및 개조를 도심 건설 계획과 기본건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화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
토장을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공동묘지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소수 민족의 장례 관습을 존중한다. 장례 풍속을 자발적으로 개혁하니,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