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인민 법원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인민 법원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3 조는 한 당사자가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판결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5) 해당 법률에 오류가 있습니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3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인민법원에 의해 종결된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