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중독 사고 처리 방법
제 5 조 식중독 또는 식중독 사고로 의심되는 단위와 식중독 또는 의심되는 식중독 환자를 치료하는 단위는 현지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 식중독 사고의 단위 주소 시간 중독 수 의심 식품 등에 대해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관할 구역 내 다음과 같은 식중독이나 식중독 의심 사고에 대해 긴급 보고 제도를 실시한다. (1) 중독자 수가 30 명이 넘는 사람은 6 시간 이내에 동급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와 상급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2) 중독자 수가 100 명을 초과하거나 사망자 수가 1 명을 초과하는 경우 6 시간 이내에 보건부에 보고하고 동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와 상급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3) 학교, 지역, 전국적으로 중요한 행사 기간 동안 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시간 이내에 보건부에 보고하고 동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와 상급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4) 긴급 보고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기타 식중독 사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중독이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사고 보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