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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의 채소밭 부동산을 철거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부동산은 강제로 철거할 수 없지만 업주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옥상 부분은 전체 소유주 * * * 에 속하기 때문에, 단일 소유주가 몰래 옥상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것은 이미' 재산관리조례' 제 49 조와 제 50 조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즉 업주가 공공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바꿀 수 없고, 옥상 자체도 공공건물에 속한다. 업주가 옥상에서 채소를 재배하려면 먼저 부동산 관리회사에 신청해야 하고, 비준을 받은 후에는 관련 절차와 증명서를 처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동네 지붕은 직접 채소를 재배하는 데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 회사도 비준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재산 관리 규정

제 49 조 부동산 관리 구역 내에서 계획에 따라 건설된 공공 건물과 시설은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업주가 법에 따라 공공건물과 시설의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 후 부동산 서비스 업체에 알려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확실히 공공 건물과 시설의 용도를 바꿔야 하며, 업주 대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논의해야 하며, 업주는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50 조 업주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제멋대로 부동산 관리 구역 내의 도로와 장소를 점유하고 발굴하여 업주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이나 공익을 지키기 때문에, 소유주는 도로와 장소를 임시로 점유하거나 발굴해야 하며, 소유주위원회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는 도로, 장소를 임시로 점유하거나 발굴해야 하는 것은 업주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주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약속한 기한 내에 임시로 점유하고 발굴한 도로, 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