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광고의 법적 성격은 청약 초청인가요?
공유대상: 소장추천 우리나라 계약법 제 15 조 규정: "가격표, 경매 공고, 입찰 공고, 공모설명서, 상업광고 등. 제안 초대장이 발송되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 상업광고의 법적 성격은 청약 초청이다. 필자는 상업 광고의 이 정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는 두 조건의 만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상업광고는 광고인이' 다른 사람이 그에게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 는 의지를 진실하게 반영했다는 뜻이다. 청약 초청이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 ('계약법' 제 15 조 참조) 을 보냈다는 뜻이다. "만약 약정의 목적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그 기능은 상대인의 약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약 초대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1] (P345-346). 만약 광고의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에게 제안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는 의지가 없다면, 이 상업광고의 상술한 정성은 당연히 성립될 수 없다. 둘째, 광고주가 상술한' 희망' 을 안고 놓지 않는다면, 그는 광고주에게 다른 것이 아닌 진짜' 소환' 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학자들이 말했듯이, 제안 초대장은 "그 기능은 약속이 아니라 약정을 유도하는 것" [2] (P346) 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업 광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목적이 좌절되지 않았나요? 따라서 상업 광고의 실제 효과를 조사하는 것은 상업 광고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